현행법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같은 해수면·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은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면서 안전관리 기관이 달라 국민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여 수상레저와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 맞춤형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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