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회사가 아니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가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의무 부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