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해 소방용품 제공과 소방시설 개선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변경하여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