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만 취급하여 산업화가 어려운 반면, 주요국은 이를 산업자산으로 보고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위원회 설치, 유통·재사용사업자 등록제, 성능·안전 평가제, 공공 거래시스템 구축,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