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복무,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계층 등 특정 대상자에게만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이자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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