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드라이브스루 같은 승차구매점이 대부분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래된 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승차 상태에서 상품 구매나 서비스를 받는 시설물을 부담금 대상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기준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담금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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