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설명의무 명문화,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환자 권리를 보장하면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형사절차 개선과 반의사불벌 특례 도입으로 의료인 보호를 강화하여, 환자와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명문화 및 유감 표현 증거 불인정 규정 신설(제5조의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제49조)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로 피해자·가족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지원 제도 도입(제18조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반 공소제한 및 반의사불벌 특례 규정(제54조~56조)
의료분쟁 조정·감정 절차 강화(이사회 확대, 감정위원 다수 의견 청취, 옴부즈만 제도) 및 책임보험 의무 가입(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