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상황의 아동·청년을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정책센터 설립과 전문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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