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술진흥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과학기술분야와 달리 비영리법인·단체의 학술활동 지원 근거와 연구윤리 실태조사 규정이 부족하며 학술성과의 소유·관리가 모호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연구부정행위 현황, 연구윤리 운영 등을 조사·공개하도록 하고, 학술성과의 소유를 대학등이 원칙적으로 보유하되 학술성과 유형과 참여 비중에 따라 연구자나 여러 대학의 공동소유를 허용하며, 국가안보·공공이익 목적에 한해 국가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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