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는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여건 악화와 세금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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