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감염병 위기 시에만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대안은 감염병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의약품 처방 제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남용 방지 및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한시 허용에서 상시 허용으로 전환하되, 대면진료 원칙을 보완하는 형태로 제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보호 강화
의사·치과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및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비대면진료 내용, 실시 요건, 의약품 처방 제한 등을 법정하여 다이어트약·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남용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