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변경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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