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이 행정기본법과 불일치하여 국민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현행 20일 이내에서 행정기본법의 30일 이내로 통일하고, 중앙관서장의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행정기본법의 14일로, 연장기한을 현행 규정에서 행정기본법의 10일 이내로 조정하여 법령 간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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