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비업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 등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울러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의무를 삭제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에 따른 행정제재도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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