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미흡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범위에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가합니다. 또한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