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지사가 배제되어 광역적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시·군의 지도를 검토·제출받도록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기술개발의 주체로 추가하여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설치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전문기관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며, 설치 후 정기적 조사와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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