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부재한 반면, 이 법안은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의사를 선발하여 10년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제도와 전문의가 5년 이상 10년 이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비·주거·경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복무 위반 시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