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궤도운송 사업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 시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증진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궤도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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