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하고, 시·도지사를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로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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