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 합니다. 또한 농촌유학을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직접 개발·보급하거나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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