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 연구개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혁신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 전담기관 지정, 정책연구센터 운영, 지역공공연구기관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