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후, 2018년 6월 20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신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는 평등원칙 위배라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신법 조항을 소급 적용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