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를 유도하면서도 제도의 실질(인증이 아닌 지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우수 민간기업 선정·포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