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부재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신설: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국가기관등의 장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보호조치 규정
비밀누설 금지 규정 추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현행법의 불이익조치 규정 보완: 피해자에 대한 파면·징계·전보 등 불이익 금지 규정에서 나아가 적극적 보호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