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물 이용 시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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