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보호를 위해 보호기간에 상한(원칙 9개월, 예외 20개월)을 설정하고, 법무부에 독립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 결정 및 연장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호 결정 시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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