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율방범대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개정을 추진합니다. 첫째, 자율방범대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둘째,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되던 연합회와 연합대의 중복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2개 이상의 조직 설립을 허용하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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