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할 때 2014년 이전의 「지방교부세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교부세 정산 규정이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으나, 국가재정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의 인용조항을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으로 수정하여 법 간 일관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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