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본거래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국세기본법 개정에 맞춰 증여재산 공제 대상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합니다. 또한 투자조합이 증권을 거래할 때 조합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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