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운영 경비만 정부가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진흥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예산을 사업과 운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