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난개발 우려와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한 후, 기본설계·환경협의·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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