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대로 청소년의 온라인 사행성 게임 접근이 증가하면서 도박 중독과 관련 범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를 권장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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