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소방·방재·방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드론 활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는 대형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드론을 재난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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