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이 기업형태 구분 없이 일원화되면서, 일부 지주회사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개정 전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유예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이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한 신뢰 저해를 방지하고, 자회사 주식 추가 취득 시 주식시장 왜곡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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