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만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적 중대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적 근거 있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