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현행법은 사망 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산정하지만, 개정안은 상위 계급·직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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