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불허 시 그 이유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하고, 재판장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권과 소송 진행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