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때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원장이 위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받은 경찰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