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권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친권자가 친권상실·소재불명·수감 등으로 인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관행상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시 단수여권 발급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 개정안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조항으로 신설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