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법체계 통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 신설,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 이수명령 확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추가 지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 규정을 개선하고, 기관의 폐쇄요구 불응 및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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