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결혼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정보공시 대상이 '이용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것이 기존 계약자만을 의미하는지 잠재 고객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중개수수료와 업체의 적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