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과 공익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한문 표기로 인해 단체의 정체성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체명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여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 하며, 아울러 국가가 단체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