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과 수도관로 공동 사용 등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조합을 새로운 경영 주체로 추가하고, 상수도조합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여 경영효율화를 강제하고, 상수도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청소년의 직업선택 자유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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