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사항을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기업활동 등 주요 분야별로 2027년까지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아울러 자녀 양육 지원(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서민 주거안정(소형주택·전세주택 취득세 감면), 건축물 안전(내진설계 취득세 면제), 지역개발(기업 이전 세제지원 연장)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동시에 노인복지시설, 박물관 등의 감면 세액 추징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농어업, 교육, 문화·체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기존 감면사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신규 감면 확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140만원 이하), 소형주택·저가주택 취득세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