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합니다.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되, 분사무소 설립은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법인에만 허용합니다.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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