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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