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면서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의 주요 문제점은 2024년 기준 가입률이 54.4%에 불과하고,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고, 재해보험 상품 개발 근거 마련,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의무화,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권 등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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