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요건만 규정하고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불법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등 민생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가통신사업 등록 시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기존의 업계 자율규제 방식의 전송자격 인증제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심사요건과 제재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