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두고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협력 관련 사항이 심의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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