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시술의 현황과 임신·출산 통계만 관리하고 있으나,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재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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